[사설]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우려 듣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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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우려 듣고 있나

  • 승인 2021-01-17 14:45
  • 수정 2021-01-17 14:51
  • 신문게재 2021-01-18 19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다. 지상파를 케이블TV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와 동등하게 해주는 것이 방송시장 활성화 추진인지부터 우선 의문부호를 남긴다. 지상파 숙원 사업을 해결한 셈이 됐다. 시청자 중심 아닌 방송사 위주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유료방송과의 형평성 강조가 도를 넘으면 공영방송에 더 무거운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의미는 사라진다. 국가가 제공하는 전파를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시청자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한국신문협회는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경쟁 미디어 업계의 반발로 치부하지 않아야 한다. 방송 환경이 변해도 공익성이나 시청자 주권은 보호할 가치가 여전히 충분하다. 중간광고가 시청 흐름을 깨는 등의 불편 증대 부분은 대비책을 세운다고 쉽게 해소되지는 않는다. 보는 각도에 따라 중간광고 결정이 더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 같다.

명백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중간광고를 염두에 둔 편성을 하다 보면 상업성에 치중할 소지가 늘어난다. 실질적으로는 방송 점유율 하락이나 방만 경영의 부담을 시청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된다. 이제껏 광고 총량이 적어 양질의 콘텐츠가 부족하고 지상파가 제구실 못한 건 아니었다. 안 그래도 뉴스 중간에까지 끼워 넣는 분리편성광고(PCM)를 없애달라는 판이다. 통합 적용 기준을 마련해서 해결되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거꾸로 가는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이라 해서 무한정으로 공공성과 공영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간광고 허용이 최소한 어떤 공공성에 기여하는지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시청자 입장에선 결과에서도 이중부담이다. 재원 불안정 부분은 경영 개선으로 풀어갈 문제다. 역설적이지만 중간광고 허용이 방만경영을 도리어 부추길 여지마저 없지 않다. 방송 공공성 담보 역할을 포기했다며 철회하라는 각계 의견에 진중하게 귀기울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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