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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선중개업 개설 희망자 등 360여 명(신규 120명, 기존 240명)을 대상으로 어선중개업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어선중개업 신규교육은 어선중개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해수부는 위탁관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진행한 후 이수증을 부여한다.
올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존 어선중개업자는 29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상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면 교육은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26일과 10월 15일에 2차례 진행하는데, 희망자는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통해 미리 신청해야 한다.
신규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상반기 교육신청은 마감되었으며, 하반기 교육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정원은 30명으로, 신청자가 30명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안전법에 제 45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선박으로 하여금 해상에서 항해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다.
주요 업무로써 선박검사 등 정부업무대행과 선박의 안전확보 및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업 그리고 선박의 건조감리 등 기술수탁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집행하는 선박검사는 정부가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측면에서 강제화된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사항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발전과정을 보면, 어선법 제정을 통해 1979년 1월 한국어선협회를 발족하여 어선의 검사 등에 관한 정부업무를 대행하였다. 1998년 7월 선박안전법 개정을 통해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을 설립하였으며, 1999년 10월 선박검사기술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후 2007년 4월 선박안전법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한 이후 지난 2019년 7월 7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함에 따라,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 개편되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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