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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대전고법 전경. |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 남편 B씨와 이혼한 상태였던 2019년 7월 소셜미디어와 카카오톡으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을 공개한 온라인 사이트) 링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B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당시 배드파더스에는 B씨 얼굴 사진과 신상이 공개된 상태였다. B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2개월 동안 양육비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한꺼번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검찰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배심원 7명은 소셜미디어에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개한 건 유죄, A씨가 B씨 지인 등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배드파더스 링크를 보낸 건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도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피해자 신상을 올린 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지금까지 6996건이 접수됐고, 이 중 2622건이 진행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295건, 2018년 180건, 2019년 175건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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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