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진천읍 남한강마트 주변, 이월면 터미널 주변, 충북혁신도시 센텀클래스 아파트 정문 등에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5월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행정예고 기간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서면, 우편, 팩스 등으로 군 건설교통과(043-539-3724, 팩스 536-8844)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에 CCTV 설치 예산 8000여 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이와 함께 8400만원을 들여 올해 상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7곳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시설을 한다.
진천군에는 현재 28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시설이 설치됐다.
진천=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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