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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2일부터는 온라인에서 먼저 신청을 받고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14일부터 30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요건심사 후 오는 5월 14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원대상 분야이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타 산업에 비해 매출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농업인의 증빙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의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30만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지원요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심사 인력 지원, 심사 담당자를 위한 교육 동영상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우처(voucher)의 사전적 의미는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의 뜻이다. 원래는 마케팅에서 특정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바우처는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해당된다.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사은권 등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바우처 제도의 한 예로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사회보장제도에서 바우처 제도가 탄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사회보장의 바탕이 될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것이다.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의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경우는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이지만, 이때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정부보조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식량비 등을 바우처로 공급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의 진학을 위해 교육부문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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