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용산주공아파트재건축 비대위 , 시공사 선정 놓고 '불법'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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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용산주공아파트재건축 비대위 , 시공사 선정 놓고 '불법' 의혹 제기

- 비대위,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하라",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 승인 2021-04-28 13:57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충주 용산주공아파트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용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 있는 조합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전날 진행한 시공사 공모에는 한화건설과 SK건설 등 2개 회사만 지원했다.

최근 열렸던 현장설명회에 9개 메이저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한화건설을 이미 내정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건설사들이 지원을 포기한 것"이라며 "SK건설도 한화건설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우리는 조합장과 조합에 많은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 재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조합장은 이를 무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시공사와 계약 해지를 하기도 전에 한화건설은 2월 중순부터 이미 영업을 시작했다"며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이것이 불법이고 불공정하다고 조합장에게 수차례 항의 했지만 조합장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비대위는 "27일 오후 2시가 시공사 지원 마감이었는데 조합에서는 한 시간 후인 3시에 한화건설과 SK건설 비교 견적표를 배포했다"며 "조합은 두 곳만이 올 줄 알고 비교 견적표를 만들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또 "정비사업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업무가 겹치는 두 곳을 선정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저촉되는 불법을 저질렀고, 예산 10억 원 가까운 돈도 낭비했다"고 비대위 측은 전했다.

비대위는 "용산 재건축은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사전선거운동과 도시정비법 위반, 금품 제공 등 지금까지 있었던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은 물론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중단하고 여러 건설사가 참여하는 공모를 다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던 다른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며 한화건설 내정설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화건설의 사전 영업 또한 관련 법률에 저촉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합은 내달 23일 조합원 690여 명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투표로 시공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용산주공아파트는 2018년 조합을 결성하고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5층 아파트 680세대를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28층 857세대를 신축한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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