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위해선, 법령.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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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위해선, 법령.제도개선 필요"

17일 열린 'IP 창업 컨퍼런스'서 주제발표 통해 주장
"창업기업, 대학.기업 공유 특허 등 활성화 위해선 제도 개선해야"

  • 승인 2021-06-17 16:26
  • 신문게재 2021-06-18 6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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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율 KAIST 기술가치창출원장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IP 창업 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지재권을 활용한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성율 KAIST 기술가치창출원장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IP 창업 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 활용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성율 원장은 대학·기업의 공유특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공유특허 제도상 대학은 기업의 동의 없이는 대학의 지분 양도를 통한 이익 창출이 불가능하다. 이는 특허법 제99조 2항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한다. 문제는 지난해 KAIST 특허 출원의 35%가 대학과 기업의 공유특허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분양도 등 기술이전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최성율 원장은 "대학의 특허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공동 소유한 특허는 특허공유자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각종 법률 창업 지원 내용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내용과 불일치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종율 충남대 산학협력단장은 창업 관련 여러 법률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나온 정의와 불일치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예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살펴보면 모두 창업에 관한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종율 단장은 "여러 법률에서 창업과 관련된 내용이 각각 다르게 나와 있어,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다른 법률과 경합 시엔 창업에 관한 규정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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