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신문]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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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신문]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 승인 2021-08-18 09:4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전국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파트너십)를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첫 제도 시행 연도인 2019년에 121개소, 2020년에 265개소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참여해 우리 이웃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진단지표를 완성했다.

인정제 심사는 E(환경경영) S(사회공헌) G(윤리경영) 3개 영역 7개 분야 25개 지표를 기준으로 기업 유형별 차등지표를 반영하여 심사가 진행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확인을 위해 증거기반 심사를 강화하고 외부평가기관과 협력해 지역평판 모니터링을 한다.

신청자격은 지역 내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수행한 사회공헌 성과가 인정되는 기업·기관으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단체 추천서, 지표별 증빙자료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온라인 플랫폼(https://crckorea.kr/csrcommunity)에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인정심사는 서류심사부터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의 지역심사 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중앙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사회공헌 전문가로 구성된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정기업과 기관이 선정된다. 인정기업으로 선정 시 인정패와 인정라벨 사용권한이 부여되고 우수 인정기업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상장을 수여한다.

또한 사회공헌 교육·포럼·세미나·콘퍼런스 등 다양한 멤버십 서비스 및 인정제 후원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 유지와 지속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매년 인정심사를 진행하고 재승인을 통해 인정라벨 사용권한을 연장하게 된다.

대전지역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주환) 대전사회공헌정보센터(☎ 042-531-3718)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유병철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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