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이'로 쓰지 못하는 한글날"… 대장동 피켓문구,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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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로 쓰지 못하는 한글날"… 대장동 피켓문구, 청와대 국민청원

부평구 선관위, 대장동 피켓 문구에 구두 경고 조치… 청와대에 국민청원 들어가

  • 승인 2021-10-09 17:26
  • 수정 2021-10-10 08:24
  • 민병곤 기자민병곤 기자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라는 1인 시위 피켓 문구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구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8일 국민의힘 부평을 당협(당협위원장 강창규)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선관위로부터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라는 1인 시위 피켓 문구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구두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창규 위원장은 "'이'자가 어떤 특정 대선후보를 지칭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독립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원회의 이러한 행태는 스스로 정부여당의 수족을 자임하는 꼴"이라 지적했다.

당협 관계자는 "현재 일반 시민이 이러한 선관위의 행태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듣기 위해 청원동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 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앞두고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 4·7보재보궐 선거에서도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란 표현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쓰지 못하게 한 것도 여당 편을 든 대표적 사례라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자 하나 못쓰게 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일반 민초의 해학과 풍자마저 통제해 국민의 숨통마저 죽이는 파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한글날인 9일 해당 청원에 대해 " '이'자를 못 쓰게 하니 세종대왕이 울고 간다!"고 댓글을 달았다.

인천=민병곤 기자 idismin@

선거법 저촉 경고받은 플래카드
'대장동 특혜비리' 관련 선거법 위반 구두 경고 조치 받은 플래카드(아래)
선거법 위반 경고조치 피켓
'대장동 특혜비리' 관련 경고 조치 받은 피켓. '이'자가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칭한다는 선관위의 지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한 누리꾼이 현수막과 도보시위 피켓에 대한 선관위 조치에 중립성 위반 소지와 그에 대한 조치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한글날 누리꾼의 댓글
한 누리꾼의 풍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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