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 학대사망 원장,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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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아 학대사망 원장, '징역 9년' 선고

재우려 몸으로 압박한 것은 학대행위
재판부 "고귀한 생명 잃어, 엄벌 불가피"
피해자 변호사 "상응하는 형량 나오지 않아"

  • 승인 2021-11-11 16:27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모자이크
11일 오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21개월 된 여아를 재운다며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의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원장의 행위가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1개월 된 여아를 재운다며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장의 이 같은 행동이 학대행위로 인정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죄에 상응하는 형량이 나오지 않아 유족 측과 항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4·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겐 35차례에 걸쳐 다른 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에게 한 행동이 명백한 학대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놓는 등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는 것은 학대행위"라며 "15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고, 아이들의 행동특성을 알면서도 이를 반복적으로 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3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고통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숨졌고, 피해 아동의 부모는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수법과 내용, 기간, 결과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의 학대행위를 방관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로 기소된 동료 보육교사 B(48·여)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씨는 A씨 행동이 학대행위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에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내려졌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애초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A씨의 감형 요소로 작용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부지석 변호사는 "양형기준을 볼 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요소가 없다고 봐야 하는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큰 범죄에 감형 요소로 작용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상응하는 형량이 나오지 않은 만큼 유족 측이 항소를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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