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소방본부가 수중원격 조종로봇 구매 과정에서 1억원가량의 장비를 2억 7000만원에 구매하는 등의 입찰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수중원격 조종로봇은 수난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 투입 없이 정보 수집 등을 수행하는 장비를 말한다.
노조는 지난 9~10월 전국 시·도본부에서 2명을 착출해 소방본부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 결과 이 같은 입찰비리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해당 로봇은 2018년 입찰 됐다.
노조는 "1억원짜리 수중원격 조종로봇 1대가 2억 7000만원으로 부풀려졌다"며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고,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소방장비 규격서를 소방 주무부서에서 작성해야 함에도 납품업체가 대신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규격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 실제로 한 것처럼 꾸며냈다고 했다. 노조는 "심의회가 있던 날 심의 위원들은 다른 볼일이 있다고 출장명령서를 내고도 심의회에 참석해 심의한 것처럼 공문서를 거짓으로 꾸몄다"며 "소방청 종합감사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 3건에 대해 확인서를 받아 처리하려 했으나 고위직들이 물타기를 시작해 없던 것처럼 하자는 소방청과 충남본부의 짬짬이 의혹 제보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규격서 작성·구매 관련자 전원 구속 수사와 최근 충남본부 장비 관련 구매 내역 전면 재조사, 소방청장과 충남소방본부장 사퇴 등을 촉구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즉각 반박했다. 본부 측은 조달청을 통해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본부 관계자는 "수중원격 조종로봇을 구매할 당시 업체 규격서를 참고했을 뿐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규격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조달청을 통해 경쟁입찰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규격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본부 관계자는 "수중원격 조종로봇 구입년도인 2018년 3월 13일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시연회를 했고, 당초 3일 뒤인 16일 규격심의가 예정됐으나 시연회를 거치며 동시에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수중원격 조종로봇 도입 취지에 대해 "내수면은 물이 탁하고 흐리기 때문에 소방대원이 직접 들어가 수중 탐색하기 어려워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며 "2018년 10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24건의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소방청은 해당 문제를 두고 내달 6일부터 특별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방원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