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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행 레저세는 총 마권 매출액의 10%로, 관련법에 따라 실제 경마장이 있는 과천시, 부산시, 제주시 등 3곳 광역지자체와 장외발매소가 있는 광역지자체에 50%씩 분배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광역지자체는 천안 등 화상경마장이 있는 기초지자체에 전체 레저세의 1.5%만 교부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묶여 있다.
장외발매소의 매출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의 직접적인 수혜는 적은 셈이다.
더욱이 장외발매소 인근은 교통혼잡뿐만 아니라 주차난, 소음,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 등 해당 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불만이 증폭돼왔다.
실제 천안 두정동 화상경마장은 2006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명분을 내세워 개장했다.
개장 초기에 매출액은 1260억원으로 2019년도 3580억원과 비교해 2.8배 이상 급증했지만 그만큼 화상경마장 주변 환경은 더 악화됐음을 방증하고 있다.
두정동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직접 확인한 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시절인 2016년부터 레저세에 대한 불합리한 구조개선을 국회와 마사회 측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2021년 2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수정 개정안은 현행 광역지자체가 교부하던 전체 레저세의 1.5% 이외에도 추가로 10%를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에 우선 배분토록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천안시는 2019년 기준 마사회의 전체 매출 대비 충남도로부터 매년 35억 이상 교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오랜 기간 준비해온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감회가 남다르다"며 "법안이 지역발전과 상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천안시도 충남도나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박완주 의원의 노력이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화상경마장이 있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에 장기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과"고 했다
이어 "교부금 증액을 통해 화상경마장의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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