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 전국
  • 당진시

당진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 승인 2022-01-02 12:25
  • 신문게재 2022-01-03 15면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당진시청-20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는 경제·건설·복지·자치행정 등 분야별로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거나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부터 시행하며 육아휴직 급여 지원체계 개편으로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사용 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인상했으며 시에서 적용하는 생활임금도 2021년 1만200원에서 1만660원으로 인상했다.



시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2021년 15억 원에서 2022년 30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났으며 2021년 495억 원 규모로 발행한 당진사랑상품권도 2022년 8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 당진 지역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도시 분야에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요건을 2021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으며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했다.

2022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실태조사도 의무화 된다. 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도시지역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해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기존 평가방식을 폐지하고 아파트 단지별로 5%를 산정해 성능을 측정하며 권고 기준 미달 시 자치단체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분야에서는 2022년부터 교차로에서 차량이 보행 신호 중 우회전 할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무주택 청년의 경우 1년 동안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영아수당이 신설돼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첫만남 이용권을 새롭게 도입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지급한다.

농업분야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 지원(개소당 1000만원 이내), 로컬푸드 참여농가 친환경 포장재 제작 지원(개소당 1000만원 이내), 로컬푸드 인증 브랜드 상표 승인 농가 포장재 제작 지원(농가당 400만원 이내)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신규 시행한다.

또한 청년 창업농 디딜돔 사업이 2022년부터 시행해 당진지역 거주 청년농업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하며 귀농인들을 위한 창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소규모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신규 시행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시행으로 신규 건설하는 아파트와 노외주차장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적을 5% 이상 할당해야 하며 재활용 쓰레기 배출표기도 변경해 기존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으로 바뀌고 재활용 불가능 쓰레기 표시도 도입한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발안제가 도입되고 특례시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외에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함께 지방의회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이밖에 시는 통계청 승인을 받아 당진지역 내 만20세 이상 1인가구 중 1000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2022년 첫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하는 법률과 제도가 많다"며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들이 많은 만큼 많은 새로 시행하는 제도에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3·1절 맞아 보훈 취약가구에 '온정'
  2. 천안문화재단, 한뼘 갤러리 공간지원사업 전시 개최
  3. [홍석환의 3분 경영] 기본에 강한 사람
  4. 천안시 동남구,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5.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20일 제91회 정기연주회 개최
  1. 천안시, 간호학과 현장실습 추진… 전문인력 양성
  2. 아산시, 통합돌봄 지원 협력 체계 본격 가동
  3. 이장우 2일 출판기념회…지방선거 본격 행보 전망
  4. 한화이글스 에르난데스, "한화 타선, 스트라이크 존 확실한 게 강점"
  5. 선문대, '지역 맞춤형 늘봄 지원사업' 성료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이 여야 정쟁만 난무하면서 벼랑 끝에 선 가운데 이달 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실낱같은 희망이 부상하고 있다.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도 당론을 정해오라"며 두 지역 통합법안 패키지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위해선 3일 본회의 처리를 해야 해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며 대전 충남 찬반 기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은 여전히 부담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똑같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에선 여전히 이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엿새 동안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중단하면서 전남·광주통합법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행정통합 3법(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중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시·도지사와 시의회의 반대 등 지역의 반대 여론을 근거로 처리를 보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용래 유성구청장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피해야"
정용래 유성구청장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피해야"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주거 밀집 지역 등 도심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성구는 지난 27일 오후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구의원, 입지선정위원회 유성구 위원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공동주택과 학교가 밀집한 도심을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 노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구민의 생명과 건강·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선 검토가 이루어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

  •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