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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상소3부와 4부는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93)·김성주(93)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즉시항고를 잇달아 기각했다.
대전지법은 기각결정 정본을 공시송달하며 "항고인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법원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받아가라"고 안내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거나 재판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2021년 9월 28일 대전지법 민사28단독은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으로, 매각으로 확보 가능한 액수는 1명당 2억97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항고기각에 대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내려진다. 두 할머니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강제노역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는 특허권 2건 압류명령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특별현금화 명령 판단 진행 중이던 지난 16일 별세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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