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부문 강화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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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부문 강화 조직개편

  • 승인 2022-02-22 16:48
  • 신문게재 2022-02-23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신협중앙회 건물사진 외벽
신협중앙회는 22일 영역별 책임경영 체제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부문을 강화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신협은 우선 기존 관리이사 체제에서 기획, 관리, 대외협력, 디지털 금융 등 4개 영역별로 이사를 선임하는 체제로 개편했다. 기획이사는 중앙회 경영전략, 조직관리, 홍보업무 등을 총괄해 중앙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기획이사와 대외협력이사는 소관 부서를 직접 담당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한다. 관리이사는 조합 경영전략 수립과 여·수신 지원 등 조합지원 및 지도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디지털금융이사는 디지털 전환에 능통한 IT(정보기술) 조직으로서의 실행력을 효과적으로 갖추기 위한 역할을 맡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소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실은 금융소비자보호부문으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이 부문은 대표이사 소관이 된다. 신협중앙연수원 또한 조합직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와 연수원 위상 제고를 위해 부문으로 격상됐다.



공제사업의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제부문도 신설했다. 신협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본부를 신설하고, 뉴미디어 홍보를 강화한다. 경영지원본부에서는 여수신지원본부를 분리해, 조합 여·수신 규모 증가에 따른 업무지원 및 경쟁력 확보에 집중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작년 역대 최고 당기순이익을 내며 조합원들의 큰 사랑과 신뢰를 받았다"며 "조합원분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고자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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