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대·중견기업,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기술개발 성공 후 조기에 기업 매출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사업내용에 따라 '공동투자형'과 '구매연계형' 사업으로 신청가능하다.
우선 '공동투자형' 사업은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이어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 분야에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분야로는 일반과제와 시스템반도체·미래자동차·바이오헬스 분야의 개발기술 지원 등 BIG3,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개발 지원의 소부장 등 3개 분야다. 지원예산은 120억 원 50개 과제를 선정하며, 개발 기간은 최대 3년, 과제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12억 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한다.
'구매연계형' 사업은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을 수요처에 제안해 '구매동의서'나 '구매계약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분야로는 일반과제와 조달혁신, 소부장 등 3개 분야의 국내 수요처에 한하여 지원한다. 지원예산은 310억 원 177개 과제를 선정하며, 개발 기간은 최대 2년, 과제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한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방원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