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人칼럼]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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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人칼럼]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가능한가?

  • 승인 2022-03-16 16:16
  • 신문게재 2022-03-17 19면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이희성교수
이희성 교수(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올해도 코로나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가 마무리되고, 선정단체들은 개강준비가 한창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규모와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사업특성 단위와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수혜대상 집단 단위로 이루어져 추진하고 있다.



꾸준한 문화예술교육 확대정책으로 프로그램과 대상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지원 사업이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사업영역의 범주화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모호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급자·중앙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요에 따른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역별 특색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일부 대상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계속 제기됐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수혜자 중심의 질적 성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참여 주체가 다양하고 역동적이다. 시민, 예술가,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과정에서의 역동성이 정책 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일종의 협치 구조가 필요한 정책 영역이기도 하다.

18년 동안 대부분의 문화예술교육 사업들은 공모사업의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공모사업의 선정 심의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성, 투명성은 행정적 처리방식에 있어 꾀나 민주적이고 타당하며, 효율적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하우를 지닌 경력단체나 신규단체나 공모사업의 방식에서는 여전히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공정성과 투명성에서는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하향 평준화되는 양상이다. 경력단체와 신규단체의 체급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의 상호 간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강사비는 불균형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우선, 꿈다락 사업이나 지역특성화사업에서 책정된 주 강사비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주 강사비는 동일하게 시간당 4만3000원이다. 그러나 지원사업의 주 강사가 해야 하는 일의 양과 역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술강사가 해야 하는 업무의 양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대부분이 예술활동 체험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재 준비나 교육장 세팅, 교육장소 이동, 교육 참가자 출석관리, 코로나 방역관리 등도 주 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학교예술강사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러한 부분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더욱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같은 주 강사지만 같은 업무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임금체계를 기준으로 한다. 이제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상호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의 첫 번째 단추가 주 강사비의 현실적 지급이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첫째,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특히 노년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선 육성해야 한다.

둘째,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 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교류와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교육시설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해 지역 내 가용 가능 자원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 인력을 문화예술교육에 참여시키기 위해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예총·민예총·문화원연합회 등 지역 예술단체 소속 전문 인력과 협력하고, 문화재단과 문화기반시설에서는 전문 인력을 꾸준히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넷째, 주민주도형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육성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주민과 동아리의 지역축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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