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톤 규모 40인승 도선 유람선 아닌가" 토론회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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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톤 규모 40인승 도선 유람선 아닌가" 토론회서 제기

31일 옥천 다목적회관에서 정책토론회

  • 승인 2022-03-31 17:16
  • 수정 2022-03-31 18:13
  • 신문게재 2022-04-01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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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옥천군 다목적회관에서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안과 옥천군의 도선 운항 계획에 대한 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가 3월 31일 옥천군 다목적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전시민과 환경단체는 도선이라고 밝혔으나 사실상 유람선이라고 지적했고, 옥천 주민들은 도선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맹승진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 발제에 나선 박병욱 옥천군 환경과장은 환경부의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 개정된다는 전제에서 계획 중인 전기로 가동하는 도선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선박과 선착장을 제작해 2024년부터 도선을 운항하겠다는 목표이며, 도선은 40인승 규모로 2대를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운영 구간은 옥천 안내 장계~옥천 수북~안남 연주까지 21㎞이며 당초 계획(10.5㎞)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따라 장계와 욱계, 수북 등 4곳 선창장을 마련하고 충전시설을 갖춰 옥천군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방향이다.

박병욱 과장은 "대청호를 걸을 수 있는 향수호수길 10.4㎞를 조성했으나 출발지점에서 반환점을 돌아 돌아오는데 걸어서 오는 것보다 도선을 탑승해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지역주민이 대청호를 직접 향유하고 환경보전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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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계획 중인 전기 운항 선박의 선착장 구상도.  (사진=옥천군 제공)
이어 발제를 맡은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옥천군이 도선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유람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미 특별종합대책에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도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호를 신설해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유진수 사무처장은 "소득증대라는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고 결국 도선이 아닌 유람선 등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라며 "최소한 '소득 증대'라는 표현은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처럼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규제가 완화돼 소득증대 목적의 시설이 가동될 경우 비슷한 시설을 운영하고 싶은 대청호 지자체에서 개발 도미노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이 넓은 동구와 대덕구, 청주시는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른 효과가 거의 없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옥천과 보은군에 효과가 편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선을 넘어 유람선화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라는 주장이 팽팽이 맞섰다.

송윤섭 옥천군 안남면 마을대표는 "교통 불편을 오랫동안 겪은 주민들은 이번 도선 추진계획을 크게 환영하고 있고, 이윤을 확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라며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인공구조물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고 충분히 환경적으로 도선 기능을 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대청호 상수원을 마시는 입장에서 옥천군의 도선 계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주민들의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서라면 이해하지만, 30톤 규모의 40인승 선박을 건조한다면 유람선에 더 가깝다고 생각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중 대전충남녹색연합 국장은 "전기로 운항되는 선박이 30톤 규모에 40인승이라면 유람선에 준하는 선박에 준한다고 보인다"라며 "'주민 소득증대'라고 명시한 행정고시안은 삭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이섬을 갈 때 탑승하는 배가 유람선이 아니라 도선이고 마찬가지로 옥천에서도 주민들 생활을 위한 도선은 필요하고, 그것이 유람선으로 활용된다면 분명히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녹조의 문제도 대청호의 체류기간이 192일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규제하는 정책이 옳은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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