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 4대 선거요소를 지키기 위한 방법, 사전·본투표 등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 등에 관한 캠페인을 벌인다. <편집자주>
※ 2022. 4. 20. 법 개정으로 장애인 및 청년층 후보자 기탁금 감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위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장애인인 또는 39세 이하의 사람이 납부하는 기탁금 감액비율은 중복해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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