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세자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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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세자 세액공제 확대

  • 승인 2022-05-01 10:39
  • 신문게재 2022-05-02 2면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동두천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세자 세액공제 확대
동두천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세자 세액공제 안내문/제공=동두천시
경기 동두천시는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2022년 6월 고지되는 자동차세부터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1년 12월 28일)에 따른 지방세 전자송달 등의 세액공제 범위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여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1가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2가지 모두 신청 시 300원에서 1000원으로 세액공제가 확대되었다.

세액공제 대상은 매년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으로 신청은 자동이체의 경우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시청 세무과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송달은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보는 방식으로 13개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금융앱과 카드앱(삼성·신한),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두천시 세무과장(한옥석)은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고지서 분실에 따른 가산금 추가 납부 걱정이 사라지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 및 확대해 나아갈 계획으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여 공제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두천=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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