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및 주택구입-신축-증개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계획 중인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이다. 또 신청 전 5년 이내 100시간 이상의 귀농 및 영농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융자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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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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