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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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농업 창업 3억 한도…융자주택 구입·신축 7500만원

  • 승인 2022-06-15 19:53
  • 신덕수 기자신덕수 기자
전남 구례군이 다음달 13일까지 2022년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기준 만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어촌 외 지역(동)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구례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다.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제한이 없다. 농촌에 계속 거주해 온 재촌 비농업인은 귀농 농업 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 시간은 50%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만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으로 교육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한 비대면 교육의 경우는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는 세대 당 농업창업 분야(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 구입·수리 등) 3억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 신축· 증· 개축 분야(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7500만원 한도 이내로 한다.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 가능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이 사업은 농업을 통해 구례로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대출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군은 다음달 중 선정심사위원회의 대면 심층 면접평가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전라남도 배정금액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과 주거 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례=신덕수 기자 sd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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