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자격 기준에 정작 청소년은 혜택 못 받는 '청소년쉼터 자립지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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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자격 기준에 정작 청소년은 혜택 못 받는 '청소년쉼터 자립지원 수당'

여가부 쉼터 퇴소자 자립 지원 강화 위해 3년간 매달 30만 원 지급
지난해 대전 청소년 대상자는 0명…올해도 대전 대상자는 단 한 명
대전시 여가부에 지급 대상 확대 등 기준 완화 의견서 요청한 상황

  • 승인 2022-06-16 17:27
  • 신문게재 2022-06-17 3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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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 수당'을 시행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정작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상자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수혜자는 극히 적은 수준이다. 이에 자립지원 수당 자격 기준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1년 여가부는 쉼터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구직 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을 처음 실시했다. 대상자가 된 청소년은 3년간 매월 30만 원씩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6일 취재결과 지원수당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해당 수당을 받은 대전 청소년은 아무도 없었다. 올해 대전에서 여가부의 자립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도 단 한 명에 그쳤다.



이는 해당 지원금 기준이 현재 쉼터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의 보호를 받고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을 지급 대상자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이 쉼터 입·퇴소를 반복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2년 이상 쉼터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직전 1년 동안은 한 보호소에서만 생활해야 한다는 기준까지 추가돼 있어 청소년들이 수당을 받기엔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다.

대전의 한 청소년보호소 관계자는 "1년 3개월 동안 지역의 다른 쉼터에서 생활하던 아이가 사정상 우리 쉼터로 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8개월 동안 생활한 적 있었다"라며 "2년 넘게 대전의 쉼터에서 생활했지만 직전 보호소에서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이 아이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돼 너무 속상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전시는 현재 여가부에 지급 대상시설 확대, 쉼터 연속 이용기간 축소 등 지급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요청한 상태다.

대전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최근까지 여가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지급 요건이 현실에 적합하게 수정돼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여가부는 "지급 요건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아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받고 있다"라며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야 할지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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