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키로 했다.
이후 기간에는 5부제, 홀짝제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