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공공분양 50만호 공급...미혼청년에 특공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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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공공분양 50만호 공급...미혼청년에 특공 자격 부여

청년.서민 주거안정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계획 발표
수도권 36만호, 비수도권 14만호 공급...서울에 6만호

  • 승인 2022-10-26 15:36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상별 공공분양 공급계획
청년층과 무주택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앞으로 5년간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한다.

분양 물량을 기존 보다 3배 이상 늘렸으며 이중 34만호를 청년층에 공급한다.



특히 미혼 청년의 기회 확대를 위해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 추첨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에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는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만2500호를 공급한다. 지금까지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해 미혼 청년은 소외돼 온 점을 고려했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000호,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500호로 확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 등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 72%를 집중하며, 이중 서울에 6만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의 우수 입지를 적극 활용한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세 가지 유형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주며,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세 5억원인 주택을 3억5000만원에 분양하고, 최대 2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 초기 자금 7000만원만 갖고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로 40년 만기, 연 1.9%∼3.0%에 빌려 갚아나갈 수 있다.

또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정부는 이 중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1000호의 알짜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께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해나갈 예정"이라며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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