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100일] 소방엔 24시간 구급지휘팀 경찰은 안전매뉴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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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100일] 소방엔 24시간 구급지휘팀 경찰은 안전매뉴얼 신설

156명 희생 헛되지 않게 재난정비

  • 승인 2023-02-05 16:49
  • 신문게재 2023-02-06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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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발에 따른 대형화재 및 건물 붕괴를 가정해 열려 대전소방본부 대원들이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후 대규모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24시간 구급지휘팀'이 신설된다.  (사진=중도일보DB)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은 가운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과 방재를 중심으로 시스템 정비가 진행 중이다.

먼저, 사고가 발생한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과 충남 등 전국 소방서에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24시간 구급지휘팀'을 창설한다. 참사 당시 지휘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구조인력 배치부터 부상자 구조와 사상자 이송에 적잖은 혼란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소방서별로 6명 안팎의 인원을 배치해 재난 상황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날 경우 임시의료소의 체계적인 운영과 신속한 환자 이송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소방의 119구급활동 시스템과 병원의 응급환자 진료시스템 간의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대전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구조대상자의 혈압과 맥박, 생체정보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 병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남대병원과 구축했다. 소방과 병원의 시스템을 연계해 환자 이송현황을 분석하고 실시간 추적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참사 당시 지적된 경찰과의 공동 대응 부실과 관련해서는 소방청은 인명구조가 다급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소방-경찰간 긴급상황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락관을 상호 파견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난 대응 의료분야에서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원업무, 인력구성, 업무방해 금지 및 벌칙 등을 신설해 신속한 현장 의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제안했다. 또 응급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람이 구급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경찰의 미흡한 지휘·보고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으로 다중 인파 운집 상황에서 안전매뉴얼 등의 정비도 추진된다. 경찰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경찰청에 제출한 20개 혁신안을 보면, 인파밀집 상황에서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112신고가 반복되면 자동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경비업법을 개정해 혼잡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경비원을 육성하는 법률 개정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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