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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본부 하재원 기자. |
요즘 공무원들 사이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야기다.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며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업무상 관련성이나 대가성 유무를 막론하고, 1회 100만원 및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문제는 법 제정 당시 식사비와 경조사비가 각 3만원과 5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다.
2016년과 비교해 2023년 외식물가는 비교할 수 없이 치솟은 상태다.
실제 2016년 삼겹살 1인분에 1만5000원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지만, 요즘 삼겹살집은 대신 구워주는 서비스 등을 추가해 1인분에 2만원 하는 곳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삼겹살 1인분과 소주 한 병, 냉면 한 그릇을 먹었다면 3만원 이상이 나오기 마련이다.
게다가 결혼식 비용 중 뷔페 단가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5만원으로 설정된 한도금액으로 인해 뷔페 식대 문제 등으로 주변 지인들을 초대하기 껄끄럽게 됐다.
의도는 좋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김영란법', 이제는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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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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