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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활과 고용 촉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생산품 구매액 839억 4000여만 원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7억 1000여만 원(0.86%)을 기록해 우선구매 비율 기준인 총 구매액 대비 1%를 넘기지 못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증장애인 고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과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은 총 구매액 중 공사를 제외한 물품,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충주시의 연도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 비율은 2018년 0.97%, 2019년 0.39%, 2020년 0.60%, 2021년 0.96%, 2022년 0.86%로 법정 목표치에미달했다.
충주지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총 3곳이다.
문서파쇄와 상장케이스, 종이컵, 임가공사업을 하는 'ZAN장애인보호작업장'과 견과류와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WELCO(웰코)',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과 탈취기를 생산하는 '큰나라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다.
이들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구매해줘야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저조한 이유는 특별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의 인식 부족과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된 점도 그 원인으로 꼽힌다.
장애인보호작업장 한 관계자는 "'장애인 특별법'이 있음에도 공공기관들의 의지가 부족해 우선구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선구매 실적 공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과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비율 제고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월 1회 이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 생산시설 생산품 홍보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 구매담당자 상시 교육 및 구매 독려 협조문 발송 등을 그 추진계획으로 잡았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 우선구매 실적을 파악하고 담당자 교육과 협조공문 발송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최대한 구입하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득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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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