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산시 청사 전경 |
26일 아산시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 빈집 정비 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1차 마무리한 데 이어 11월 6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지역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의 일부를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주택의 경우 동(棟)당 352만 원,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창고·축사 철거의 경우 최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한다.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을 지급하게 되며 개인이 자체 철거·처리하면 지원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해,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