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불법광고물 100만건 이상 적발해도 과태료 100건 미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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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불법광고물 100만건 이상 적발해도 과태료 100건 미만 부과

- 한 달간 17만944건 단속 중 과태료 부과는 '단 4건'
- 솜방망이 행정처분 시민 비난

  • 승인 2023-08-06 12:27
  • 신문게재 2023-08-07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도시미관 등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에 대한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비난을 사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도심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례를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제도화함으로써 올바른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매달 10만건 이상의 불법광고물이 적발돼도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해 관련 부서의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6월 20일부터 7월 19일 한 달간 동남구에서는 8만2242건의 불법광고물 적발이 있었지만, 부과 건수는 '0건'으로 확인됐으며 서북구 또한 8만8702건 중 단 4건에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도일보 취재결과 시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 동안 읍면동을 포함한 양 구청에서 150만건의 불법 광고물을 확보했고, 2022년 1년간 100만건 이상의 적발 건수가 집계되고 있지만 고작 72건에 대해서만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상 적발된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전단지가 1장당 8000원, 입간판 연면적 0.5㎡ 이하 13만원, 현수막 1.0㎡ 이하 8만원 등 최소 금액으로만 집계해도 상당액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시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재정확보에도 오히려 손실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따라서 해마다 쏟아지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원칙적 과태료 부과'로,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도심 미관 등의 재정비도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단속과 함께 과태료 부과 건수를 늘려 깨끗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안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 보상금' 명목으로 현수막 1장당 1500원, 전단지 100원, 명함 50원 등 1인당 80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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