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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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서 창업·중소기업 지원 기간 연장

  • 승인 2023-08-10 09:45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충주·3선) 국회의원은 9일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대해 예외적으로 창업·중소기업(이하 창업기업)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창업기업 등이 성장 지체는 물론 폐업 위기를 겪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으로부터 단 하루라도 경과한 기업은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창업기업 등이 현저한 경영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그 기간을 산정해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창업기업 등이 코로나19 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국가경제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매출 및 투자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단순히 창업한 지 7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어려운 시기를 버텨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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