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따르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철환)가 13일 오후 2~7시 30분까지 진행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끝내 의원들 간 의견 차이로 보류됐다.
대표발의자인 복아영 의원은 제9조1항인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및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에서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며 수정가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길고양이와 인간의 '공존'을 강조하며 중성화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처리됐다.
또 이번 길고양이 조례와 함께 심사된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면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류됐다.
이날 경산위 심의에 길고양이 조례 찬성과 반대 측 관계자들이 각각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조례안 찬성 측은 "아파트 내 민원을 해결코자 사비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시작했고, 총 72마리 중 41마리를 사비로 진행하는 등 개체수 조절에 노력했다"며 "공원 등의 급식소를 설치해 중성화사업을 통한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아파트 내에 사료 부패로 인한 환경 저해, 지하주차장, 놀이 시설 등에 배설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공존을 위해서는 불편을 없애주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철환 위원장은 "정회 시간에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본 결과 우리끼리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조례 재검토 후 재심사를 받을지는 대표발의한 복아영 의원의 몫"이라고 밝혔다.
한편 13일 오후 2시 기준 길고양이 관련 입법예고 조회 수는 3148건, 자유게시판에 2607건의 글이 게시되는 등 온라인상에서 한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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