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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29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공공부문 감독 결과, 대전·충청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치단체 출연기관 27곳에서 181건의 노동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체불 금액은 22억 7226만원에 달했다. 시정지시 177건, 과태료 1908만 원(4건)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지역 공공기관 노동법 위반 사례 중 금품 체불 규모가 컸다. 지역에 있는 22개 공공기관은 근로자 4906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연금납입액, 연차수당, 최저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포괄임금 오남용 등 근로시간 위반, 연차 수당·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휴일·휴가 규정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등 모성 보호 규정 위반 등도 적발됐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인건비 제약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17일에 열린 '공공부문 노동법 준수 확산을 위한 설명회'에 참석한 대전·충청 지역의 공공기관 임원은 "공공부문은 예산 운용상 총액인건비 등 제약이 있어 근로조건의 개선이 여의치 않다"며 "규정 미숙지 또는 공무원 규정 준용 등에서 비롯된 법 위반도 많다"고 했다.
손필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공공기관은 청년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노동법 준수에 솔선수범 해달라"며 "인사 노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홍보 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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