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의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업 내용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보충 식품 패키지 지원과 영양상태에 따른 영양교육 및 상담 등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관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신부와 출산수유부, 60개월 이하의 영유아로 빈혈, 저체중, 영양 섭취 상태 등에서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을 보유한 자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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