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법금융 현혹 땐 범죄자로 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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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법금융 현혹 땐 범죄자로 전락한다

  • 승인 2023-12-28 09:34
  • 신문게재 2023-12-29 10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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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광고 주요 내용 및 특징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 등의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불법업체들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0만~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신다' 등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은밀히 유혹 중이다.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개인신용정보 DB 판매·구매 광고도 활개 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광고 주요 내용과 특징을 통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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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광고 주요 내용 및 특징
▲불법 대부광고 성행=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불법대출 영업을 위해 인터넷 카페·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불법 광고 게시글을 게시하고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로 '개인돈 빌려드려요', '당일신속 대출가능', '비대면 노룩 상담',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등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또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심정을 이해한다거나 신청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인·구직,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불법 광고 게시글을 게시하기도 한다.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거나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으로 현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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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광고 주요 내용 및 특
▲개인신용정보 불법 유통 광고 주의를=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불법 개인신용 유통 광고글을 게시한다.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 실제 기존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구매·판매한다는 광고를 '마케팅 관련'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실시간 DB 추출과 감도 높은 DB 등 중복 번호나 결번이 없음을 내세우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에 악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불법거래를 유도한다.



▲인터넷 광고 통한 피해 속출= 이런 광고를 통해 접근한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의 불안상태를 겪는다. 일례로 A 씨는 인터넷카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업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개인정보 서류와 지인 9명(가족3명 포함)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채를 이용했다. 불법업자로부터 일주일 뒤 원리금 1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A 씨는 실직 등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이자 명목으로만 총 200만원 가량을 상환했음에도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업자들은 A씨 자녀와 지인들에게 시간 상관없이 욕설과 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을 했다. 이에 A 씨 자녀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는 등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겪고 있다.





▲불법 개인신용정보 유통= 불법 개인신용정보 유통과 불법 금투업체 피해사례도 나온다. 과거 불법 금융투업체에서 영업직이었던 B 씨는 자신의 불법 사업체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한 업체가 대출·주식·코인DB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SNS로 연락했다. B 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주식DB를 건당 10원, 총 10만건을 구매, 마치 정식 금융투자업체인 것처럼 고수익 해외선물 투자 광고 메시지를 대량 전송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C씨는 해외선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3000만원을 입금하고 업체가 제시한 가짜 HTS로 거래를 진행했다. 가짜 HTS 화면에는 며칠만에 원금 및 수익이 약 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수익금을 출금하기 위해 B 씨에게 연락했으나 수익금을 출금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2000만원 추가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C 씨가 B 에게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자,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이 두절됐다.



▲"이렇게 대응하세요"=금융감독원은 웹사이트를 이용한 대출광고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대부업체 이용 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후 거래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시에는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대출상담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관련 홈페이지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대출, 대출사기 등 추가피해가 우려되므로 잘 살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구인·구직 행위를 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합법적인 제도권 금융회사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텔레그램 등으로 은밀하게 구인·구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범죄 척결 적극 대응=금융감독원은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최근 성행하는 불법금융 광고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 불법금융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하여 불법금융 광고 온라인 게시글 삭제, 사이트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불법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의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 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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