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신문] VMS 자원봉사 실적등록 '30일 규정' 유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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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신문] VMS 자원봉사 실적등록 '30일 규정' 유념해야

  • 승인 2024-01-17 15:23
  • 수정 2024-01-18 09:58
  • 신문게재 2024-01-18 8면
  • 우난순 기자우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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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Volunteer Management System)는 1365와 더불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실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주체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전산관리 시스템이다.



VMS 시스템이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은 전국적으로 16,259개소, 대전에만 793개소(2024년 1월 현재 기준)가 등록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어디서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 봉사 실적을 쉽게 입력하여 적립할 수 있다.



매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이 개정되고 있지만, 특별히 올해 자원봉사자와 봉사 실적을 관리하는 VMS 인증관리요원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정보가 있다.

2023년 12월에 개정된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에 따르면 VMS 시스템 상에 봉사자 봉사 실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원봉사 실적 정보를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3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봉사 실적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한 봉사자는 VMS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봉사 실적 등록이 잘 되어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봉사 실적을 등록하는 인증관리요원 역시 이 '30일 규정'을 반드시 지켜 실적 등록 누락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번 '30일 규정'은 2021년 10차 개정을 통해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실적 등록 기한이 늘어났으며, 안내 및 계도 기간 이후 올해 2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본격적인 시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VMS대전본부(☎ 042-531-355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희준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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