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출산휴가, 육아휴직 확대보단 기존제도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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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출산휴가, 육아휴직 확대보단 기존제도 활성화를"

경영자총협회 보고서... 제도 보장 수준은 OECD 5위

  • 승인 2024-02-07 17:17
  • 신문게재 2024-02-08 7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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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우리나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기간, 급여지급률(휴직 급여가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기반으로 평균소득을 100%를 보장하는 기간(완전유급기간)을 산출했다.

먼저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은 64.9주였으며, 급여지급률은 52.4%로 완전유급기간은 34주였다. 남성의 경우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이 54주, 급여지급률은 46.7%, 완전유급기간 25.2주였다.

우리나라 남성의 완전유급기간은 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한 반면 여성은 16위에 그쳤다. 남녀 지표를 합산한 종합 완전유급기간은 59.2주였다. 자녀 1명을 낳을 때 부모가 기본 소득의 100%를 보장받는 기간으로, 이는 OECD 중 5위에 해당한다.



경총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했지만 여성 경력단절 방지, 저출산 극복 등 주요 정책 목표 달성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35∼59세 고용률 격차는 26%p에 달하며,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출산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이다.

경총은 "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연근로제를 확산해 휴가·휴직에 편중된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가족친화 제도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총 관계자는 "틀이 충분히 갖춰진 만큼 추가 제도 확대보다 현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가 모두 중요한 과제이므로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는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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