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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군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영주세무서와 합동으로 봉화군청 1층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에서 '국세·지방세 합동 도움창구 및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창구운영은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두채움대상자란 국세청에서 5월 초부터 소득세 신고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문 발송 대상자 가운데 납부(환급)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는 대상자를 뜻한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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