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억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0.1%포인트 인하... 소상공인 부담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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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억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0.1%포인트 인하... 소상공인 부담 줄어드나

10억~30억원 중소 가맹점도 0.05%포인트 내려

  • 승인 2024-12-17 16:49
  • 신문게재 2024-12-18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카드사진
2025년 2월 14일부터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0.1%포인트 인하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카드 수수료율도 현재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CEO)와 만나 이런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를 각각 인하한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 6000곳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 6000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이밖에 카드업계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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