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득제한 없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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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득제한 없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확대

  • 승인 2025-02-10 12:21
  • 신문게재 2025-02-11 3면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경기 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장연국) 치매안심센터는 노인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모든 시민이 소득제한 없이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치매 감별검사는 치매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로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만 검사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제한을 폐지해 모든 시민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인지선별검사 및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로 진단된 경우, 협약 의료기관에서 감별검사를 진행하며 검사비 일부(최대 8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연국 소장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치매 조기발견과 예방을 촉진, 시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0세 이상 의정부 시민이면 누구나 ▲흥선 치매 안심 센터 ▲호원 치매 안심 센터 ▲송산 치매 안심 센터 ▲신곡 치매 안심 센터 등 가까운 치매 안심 센터에서 예약을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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