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2025년 대전, 임신·출산·육아 지원 확보, 다문화가정도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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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문화] 2025년 대전, 임신·출산·육아 지원 확보, 다문화가정도 혜택 강화

2025년, 대전광역시 임신·출산·육아 및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확대

  • 승인 2025-02-12 16:18
  • 신문게재 2025-02-13 9면
  • 우난순 기자우난순 기자
대전시 공식 홈페이지 (1)
2025년을 맞아 대전광역시는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지역 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섰다. 이번 정책 변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함께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



대전광역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 시행한다. 우선,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하여 최대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종료 후에는 대전형 부모급여를 통해 24~35개월 아동에게 월 15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대전시 공식 홈페이지 2 (1)
또한, 첫만남 이용권은 기존 200만 원에서 둘째 이상 출생아에 대해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각 구별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도 확대되었다.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첫째부터 다섯째 자녀까지 30만 원, 대덕구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2025년부터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신설된다. 대전 서구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하며, 이는 전국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외에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통해 0~2세 아동에게 월 1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역시 한층 강화되었다. 기존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학습 지원에 더해, 교육활동비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중위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다문화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직업훈련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강화되었다. 대전광역시는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언어, 문화,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전광역시의 2025년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다문화가정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세심한 정책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과 다문화가정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따이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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