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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개선사업은 도배, 도색 등 인테리어, 전시대, 진열대 등 상품배열, 화장실 설비, POS기기 신규 설치 등 시스템, 옥외간판 교체 등이다.
군은 이번 사업 개선비용에 대해 공급가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기간 내 경제기업과 지역경제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업체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매출액, 사업 운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9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정에서는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등은 우선 선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지원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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