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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어렵지 않아요!

  • 승인 2025-07-02 17:25
  • 신문게재 2025-07-03 9면
  • 우난순 기자우난순 기자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필수가 된 지금,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앱을 설치하고 SNS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이를 통해 누구나 개인정보를 주고받고,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노출하기도 한다. 이름, 전화번호, 사진, 주소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면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로 인해 보이스피싱, 광고 메시지 노출, 신분 도용 등의 피해가 일어난다. 그러나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므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지키는 쉬운 방법



-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조합하여 만들고 수시로 바꾼다. 숫자와 문자, 특수기호를 함께 조합하여 쓰면 더욱 안전하다.

- 앱을 설치할 때 앱의 권한을 꼭 확인한다. 위치, 연락처, 카메라의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주의가 필요하므로 필요한 권한만 허용하는 것이 좋다.



- 카페나 지하철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 와이파이는 조심해서 사용한다. 공공장소의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은행 업무나 쇼핑은 피하는 것이 좋다.

- SNS에 개인정보가 담긴 글이나 사진은 올리지 않는다. 증명사진이나 여권 사진, 주거지를 알 수 있는 사진 등 개인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 게시물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법제처는 2011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사용하고, 삭제해야 하는지 정해 놓았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알아두면 본인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개인정보는 나이, 국적, 직업 상관없이 모두에게 중요하며, 무단으로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실천 하나로 나와 가족, 이웃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오늘부터 하나씩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 이리나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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