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담양·합천·가평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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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담양·합천·가평 특별재난지역 선포

李대통령 "피해 주민 조속히 일상 복귀위해 지원 다해야…행정에 속도 내달라"
특별재난지역 주민 다양한 지원·혜택…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 국비로

  • 승인 2025-07-23 08:46
  • 금상진 기자금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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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 충남 서산·예산을 비롯해 경기 가평,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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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집중호우 피해로 무너져 있다.(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추가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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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산사태 현장에서 포클레인이 도로에 쌓인 토사물을 치우며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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