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뒷담화 했다는 이유로 상당 시간 폭행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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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뒷담화 했다는 이유로 상당 시간 폭행한 일당 징역형

  • 승인 2025-08-27 09:10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혐의로 기소된 A(16), B(18·여), C(17)에게 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3년, D(2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4년 7월 6일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지인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한 공원에서 만나 추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때릴 순서를 가위바위보로 정한 뒤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다른 형사미성년자들과 함께 다른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내서 몇 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계획적이며 단지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하는 등 그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로 인해 당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중 일부는 용서받지 못했으며,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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