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도로' 천안시 광덕4리 진입로, 확장 공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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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도로' 천안시 광덕4리 진입로, 확장 공사 '절실'

-10년 가까이 주민들의 염원 사업, 해결 '기대감'
-2구간 지적불부합지 해결 위해 지속적인 소통 '중요'

  • 승인 2025-09-14 10:00
  • 신문게재 2025-09-15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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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가 광덕 삼안선 도로개설 관련 청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정철희 기자)
10여년 주민 숙원인 ‘천안시 광덕면 광덕4리’ 인근 진입로 확장공사가 일부 사업 구간의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의회와 주민 등에 따르면 10일 '죽음의 도로'로 알려진 광덕4리 진입로 확장을 위해 광덕 삼안선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 조기 착공 및 완공 등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청원을 논의했다.

당시 청원을 접수한 주민들은 광덕4리는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시 도로변 하천물의 급격한 증가로 하천변 도로 유실 등으로 인해 빈번한 사고와 인명 피해가 발생해 도로 확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실제 2023년께 70~80세 3명이 탑승한 차량이 해당 도로를 지나가던 중 개울가로 전복돼 결국 20일~1달 정도의 입원 치료를 요구하는 부상을 당했으며 그간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인명 피해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정부의 재해복구사업 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57여억원을 들여 2.2km를 1·2구간으로 나눠 도로 폭 등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1구간은 토지 보상 협의율이 95%로 나머지 8필지에 대한 재감정 절차를 통한 보상 협의를 앞둬 2026년 상반기 착공, 12개월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불부합지가 포함된 2구간은 행정 절차상 토지주의 동의 없이 해당 사업에 해당하는 필지에 대한 분할이 불가능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주 2명과 지속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

현재 2구간 지적불부합지는 최근 행안부로부터 하천 개선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사업비를 받아 시비 포함 총 89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공사 대상지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가 고심에 하고 있다.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도 지적불부합지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토지를 구매하고자 분할을 진행하기 위해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삼안선 도로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가 토지주와의 협의를 적극 이끌어 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 관계자는 "2구간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주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등 행정 측면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조속한 사업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시의회 김영한·박종갑 의원은 "현재 지적불부합지 등 토지 해결을 위한 설득 과정에 있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부에서 지속적인 소통 등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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