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 추석 연휴 절도·신용카드 부정사용 피의자 잇따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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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경찰, 추석 연휴 절도·신용카드 부정사용 피의자 잇따라 검거

절도미수범·카드사기범 잇따라 검거…시민 신고 결정적 역할
분실 신용카드 80차례 결제…피해액 228만 원 상당

  • 승인 2025-10-09 13:50
  • 이승찬 기자이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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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6시 24분께 유성구 봉명동 한 숙박업소에서 타인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사진은 피의자가 부정 사용한 카드(사진제공=대전경찰청)
대전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신속한 대응으로 절도미수범과 타인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피의자를 잇따라 검거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시 46분께 대전 유성구 신성동 공영주차장에서 "어떤 사람이 차량을 뒤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3분 만에 차 문을 잠그지 않은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운전석 앞문을 열고 차량 내부 금품을 물색하던 20대 남성을 절도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7일 오전 6시 24분께에는 유성구 봉명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 9분께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신고자가 분실한 카드를 누군가 200만 원 상당 사용했다는 문자를 받았고, 사용처가 대전 유성구로 확인됐다"는 공조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피의자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카드 사용처로 피의자 위치를 특정하고 업주 협조를 통해 숙박업소에 투숙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 후 피해품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월 30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뒤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 총 80차례에 걸쳐 약 228만 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열린 상태는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승찬 수습기자 dde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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