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생활권 아동 유괴 예방 부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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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생활권 아동 유괴 예방 부재 지적

'아동보호구역' 제도화 등 실효성 4대 과제 제시

  • 승인 2025-10-26 13:57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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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를 나선 순간부터 생활권 전반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전국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유괴 시도가 잇따라 사회 전반으로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용인시의 아동 보호 대책은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유인 사건이 전국에서 173건 발생했고, 이 중 초등학생 피해자가 130명에 달한다"며 "절반 이상이 학교와 집 사이, 즉 일상적 생활권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교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아이들이 혼자 귀가하는 동안 보호받지 못한 현실" 꼬집었다.



이를 위해 "▲등·하교 도우미 및 보행안전지도사 확대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강화 ▲아동보호구역 제도화 ▲지속 가능한 아동 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현재 "용인시는 49명의 보행안전 지도사가 활동 중이나, 전체 학교 수와 지역 규모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외곽 지역은 인력 배치가 어려워 사실상 방치되는 실정이다"고 설명하고, "모든 초등학교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읍·면 지역은 행정복지센터 단위에서 직접 구인·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시가 2024년 동부경찰서와 협약을 맺고 지정한 지킴이 집 중 일부는 업주가 지정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식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단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치 안내 지도 제작 및 학교별 취약지역 중심의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범죄 발생 후 단속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방범용 CCTV 확충, 통학로 사각지대 점검, 유해환경 정비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호신용 호루라기나 서울시의 초등안전벨처럼 실질적 대응 도구 보급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아이의 손에 쥐어진 작은 도구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용인시로 나아가기 위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등교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집행부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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