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트램 공법 위법 아냐… 예산 절감 효과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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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트램 공법 위법 아냐… 예산 절감 효과 분명”

특정공법 업체 부정입찰 의혹 제기반박
"행안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

  • 승인 2025-10-30 16:47
  • 신문게재 2025-10-31 2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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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최종수 대전시 도시철도건설국장이 시청 기자실에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북공판 공사 업체 부정입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 김지윤 기자)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복공판 공사 계약 과정에서 입찰 부정이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복공판 공사 기법이 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필요했고, 업체 선정 과정 역시 관련 규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30일 최종수 대전시 도시철도건설국장은 시청 기자실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제기한 복공판 공사 업체 부정 입찰 의혹 등에 "업체 선정은 대전시가 요청한 조건을 맞춘 업체를 대상으로 역량을 충분히 검토해 선정했다"라며 "사업 내용을 잘 못 이해해 생긴 일이다. 이번 의혹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을 열었다.

앞서 29일 장철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가 트램 복공판 공사 과정에서 시가 자격 미달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실상 단독 입찰을 성사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특정공법 제안 공고를 통해 선정된 업체를 두고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 '몰아주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업체 3곳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1곳은 심사 당일 불참했고, 심사에 참여한 2곳 가운데 1곳은 면허가 없는 업체로 확인돼 결과적으로 시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종수 국장은 "시는 업체 선정 기준으로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 또는 시공까지 염두해 종합건설업 면허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정했다.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는 해당 조건을 다 맞추고 있었다"라며 "또, 1개 업체가 발표 당일 불참해 정성적 평가 규정에 따라 0점으로 처리했다.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정공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아님에도 특정공법을 제안한 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에 "행안부 관련 기준에 따라 특허공법 적용 대산 조건을 충족했다"라며 "공기 단축, 예산 절감, 안전성 확보 등 공사 수행상 필수적인 기술적 대안으로 판단되기에 특정공법 추진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선정 업체의 특정공법 공사실적이 미비하다는 주장에도 "특정공법에 대한 공사실적은 행안부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구간 중 테미고개, 대전역, 동대전로 구간에 111억 원 예산을 투입해 특정공법 선정을 추진했다.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량과 높은 경사도 등을 고려했을 때 도로를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시행하는 공사 구간이라는 현장 여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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