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명·재산 피해 예방 ‘폭설 대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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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명·재산 피해 예방 ‘폭설 대비’ 점검

-본격 대설 대책기간 전 14개 실·과 소관 18개 시설 시·군 합동점검

  • 승인 2025-11-02 11:54
  • 신문게재 2025-11-03 2면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청 남부청사 전경(2025)
경기도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가 2일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폭설을 대비한 취약시설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는 20일까지 도 전역에서 '겨울철 폭설 대비 취약시설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도 전역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3919억 원의 시설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 소관 시설별 전문 부서와 시군 합동으로 추진한다.

점검대상 시설은 지난해 겨울 대규모 시설피해가 발생한 농수산물시장을 비롯해 시군별로 전통시장, PEB(벽단면이 없는 철골)구조물, 비닐하우스, 축사, 위험 수목 등 총 18개 유형의 폭설 시 분야별 취약시설이다.

도는 지난달 30일까지 각 시설 실정에 맞는 분야별 점검계획을 수립했다. 11월에는 시군 합동으로 20일까지 본격적인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위험성이 드러난 시설은 별도로 조치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강설 이전에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일제점검은 동일한 유형, 유사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조치"라며 "올 겨울에도 '재난관리는 과잉대응'을 원칙으로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 결정과 과감한 실행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폭설 대비 취약시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 노후에 따른 강설시 붕괴 위험성 ▲대규모 폭설 및 무거운 습설 등에 대비한 시설물 안정성 ▲적설 하중에 따른 위험 시설물의 철거 및 조치 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및 안전관리 철저 안내 여부 등이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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